안녕하세요 대한장애인당구협회입니다.
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하는 선수 중 치료목적으로 금지 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허가해주는
치료목적사용면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이에,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해당 제도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필요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오니 확인바랍니다.
□ 제도개요
○ 근 거: 한국도핑방지규정 제4장
○ 준비자료: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서, 진단서, 진료기록(검사결과, 대체약물 사용 내역) 등
※ 제출된 자료만으로 선수의 의료적 상태가 TUE 승인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,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
○ 제출기한: 2023. 10. 17.(화) 까지
○ 제 출 처:
한국도핑방지위원회(이메일: tue@kada.or.kr, 팩스: 02-2045-9899)
□ 참고사항
○ 제출서류의 처리 기한은 최소 7일 이상 필요하니, 해당기한을 감안하고 서류 제출
○ 제출기한 이후 부득이하게 금지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 담당자(과학연구부:지다은/02-2045-9864)에게 연락바랍니다.